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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이 돈이다! 2021년 새로운 금융제도들

ssung85 2021. 1. 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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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570561 

 

새해들면 항상 이런 타이틀로 나오는 기사이긴 한데

혹시 놓치시는 분들을 위해 공유합니다.

 

위 출처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네요.

 

1. 연 24%인 법정 최고 금리가 올 하반기부터 연 20%로 떨어진다. 

2. 펀드 등 일부 상품을 제외하면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아도 7~15일 안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에 돈을 보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받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7월 시행

4.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자녀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 승계되는 방식의 주택연금이 허용

5. 신한은행은 오는 7월 모바일뱅킹 앱 ‘쏠’을 통해 ‘배달의민족’과 같은 음식 주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6. 7월에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어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가 문을 연다

7. P2P(개인 간) 대출은 5월 1일부터 투자 한도가 바뀐다.

8. 개인 신용을 나타내는 방법이 1~10등급의 신용등급제에서 1~1000점의 신용점수제로 바뀐다. 

9. 신용을 평가할 때 비금융 비중이 늘었다. 통신요금과 건강보험을 꼬박꼬박 납부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간다.

10. 7월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낸다.

11.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갤럭시워치와 같은 20만~30만원대 웨어러블(착용형) 기기를 공짜로 줄 수 있게 된다

12.  ‘오픈뱅킹’ 서비스에 저축은행과 카드사들까지 참여

13. 온·오프라인 금융 거래를 할 때 여권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

 

위 요약내용의 부연내용을 더 보시려면

 

공유된 출처의 링크를 가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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