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뉴스

공인인증서 10일 폐지…'계좌·전화번호로도 전자서명 가입가능'

ssung85 2020. 12. 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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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공인인증서 폐기 하는군요...ㅎㅎ 빨리 액티브 엑스도 없에 버렸으면..ㅎㅎ

 

지난 5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는 폐지됐다.

 

이달 10일부터는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이 바통을 넘겨받는다.

앞으로 전자서명을 발급받을 때는 액티브 엑스(X) 등 프로그램이나 실행파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 등에 방문해 대면으로 하던 신원확인도 PC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진다.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도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전자서명 사업자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인정·평가기관 업무 수행 방법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기관은 사업자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규정한다.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인정 유효기관은 1년이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051482?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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