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면,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이 내용이 충격적이다... 페이스북 같은 대기업에서..요즘 중소/중견 기업도 개인정보를 보관하면 DB 암호화는 필수 인데..어떻게 이럴수 있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한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키로 결정했다. 개보위는 "페이스북은 다른 사업자에게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을 중단한 시점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다가 위원회가 반증을 제시하자 조사에 착수한 지 20여 개월이 지난 후에야 관련 자료를 제출해서 법 위반 기간을 확정짓는데 혼란을 초래했다"고 했다. 또 "이미 제출된 자료에 비춰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된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