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570561 새해들면 항상 이런 타이틀로 나오는 기사이긴 한데 혹시 놓치시는 분들을 위해 공유합니다. 위 출처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네요. 1. 연 24%인 법정 최고 금리가 올 하반기부터 연 20%로 떨어진다. 2. 펀드 등 일부 상품을 제외하면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아도 7~15일 안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에 돈을 보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받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7월 시행 4.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자녀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 승계되는 방식의 주택연금이 허용 5. 신한은행은 오는 7월 모바일뱅킹 앱 ‘..